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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야기

암호화폐 시세 및 전망

by 종합정보채널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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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망 1 -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시작

최근에 중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로 바뀌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과 홍콩인들이 처분하고 있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가 현지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금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 때 암호화폐 시세가 출렁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런 중국의 발표에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던 중국인들과 홍콩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여졌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시세 및 전망

중국의 부자들은 암호화폐를 세금 회피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중국의 부호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발 물량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6일 한국시간 기준 10시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0.64% 떨어진 4만2703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 이상 떨어지며 4만1000달러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망 2 - 국내 암호화폐 규제 특금법

암호화폐 시세 및 전망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60개가 넘던 이르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원래 예상대로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렇게 빅4에서만 원화마켓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들 거래소들은 현재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 등 후속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특금법 마감시한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2개의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모두 2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마무리 했고, 업비트,코인원, 코빗, 빗썸 등 4개 업체만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함으로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한편,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은 코인간 거래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없는 37개 거래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신고수리까지 마친 곳은 모든 업체 중에 업비트만 유일하고 그 외의 다른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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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신고수리까지는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책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외에 내년 3월부터 부과가 시작되는 '트래블룰(거래소간 암호화폐 이동 기록을 모두 수집해 보관)'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 대응과 2022년 1월에 시행되는 과세도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17일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를 안내했는데요. 고객확인제도인 KYC는 이용자의 신원확인 검증, 그리고 거래목적, 또한 실소유자 확인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특금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업체들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의무사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요 4대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고객확인제도와 관련된 이용자 확인 절차 내용을 미리 공지하며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부 중소거래소들 중에 몇몇은 자체적으로 KYC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금법상 신고수리를 마친 제도권 거래소에만 해당 제도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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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업계에선 실명계좌를 획득한 4개의 업체를 중심으로 이용객이 몰려 들게 되면 독점적 지위가 굳혀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업비트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정도로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며 독점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업비트의 예치금이 무려 43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으며, 4대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예치금은 16조원 정도입니다. 
 특금법상 원화거래소 외에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코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원화거래소가 환전하기가 용이하고,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는 곳에서 환전을 하려면 수수료가 높고 유동성이 적으며, 복잡한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워 코인 전용 거래소의 이용자 및 매출 급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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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코인간 거래로 운영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면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인간 거래소로 정부에 신고서를 접수한 거래소들은 나중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플랜비를 새로 짜기는 했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9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작됐는데, 제도권에만 편입됐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 논의와 실명계좌를 재심사 할 수 있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래소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합니다.  코인간 거래로 신고된 거래소들 역시 100% 신고 수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업비트 제외한 나머지 3대 거래소도 신고수리를 할 때 까지는 긴장의 끈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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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4대 거래소가 한국내에서는 코인마켓캡 기준 9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4대 거래소에게만 특혜를 준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태동기에 있는 상황인데 반해 플레이어들을 늘리기는 것보다 오히려 4명으로 축소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적합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갑사업, 코인 프로젝트, 수탁사들 등 많은 분야가 존재하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에 뛰어 드는 선수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규제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꼬집듯이 암호화폐 전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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